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오거돈 후보(왼쪽)와 서병수 후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오거돈 후보(왼쪽)와 서병수 후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서병수 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5일 서 후보 선대위가 오 후보 선거대책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지 1주일 만에 쌍방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이날 오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일 자 서병수 후보의 보도자료가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병수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제기한 가덕신공항 추진 의혹에 대해 “모두가 사실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라고 말하며 오 후보측에 되물었다.

또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오거돈 후보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재테크 의혹’에 대해 같은 날 오거돈 예비후보 캠프가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반응했다”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란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혀 달라”고 오 후보 선대위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 후보 측에 따르면 오 후보의 가족 기업 대한제강 일가가 1973년부터 아무런 연고 없던 김해시 진영, 진례 일대 토지 12만 1000여평을 집중 매입한 사실과 대한제강과 대한 네트웍스 녹산공장 일대에 2만 2700평, 가덕도 내 대항동 450평 등을 보유한 내역을 밝혔다.

이와 함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대법원 등기부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특히 오씨 가족이 진영, 진례 일대 토지를 사들이던 시기는 오 후보가 내무부 지방행정국, 예산담당관실, 대통령비서실, 부산시 재무국 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던 때임을 지적했다.

대한제강이 2006년 3월부터 3년간 거가대교(침매터널 포함) 건설 철강재 7만톤 중 4만 2000톤(시가 250억원)을 납품했는데 납품 계약 체결 시점이 오거돈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2월이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서 후보 선대위는 “오거돈 예비후보가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오씨 일가가 소유한 막대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이은 ‘리턴매치’로 주목받는 부산시장 선거가 지난 15일 오후 자유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 선대위가 오거돈 캠프 후보 선거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이어 이날 오 후보 측이 서 후보 측을 고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며 고발전이 양 후보 간 어떤 결과를 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