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안봉근 전(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안봉근 전(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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