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틀 전 보석으로 석방된 이재만 전(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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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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