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안봉근 전(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안봉근 전(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檢 “사적이익 위해 불법거래 매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에 3억 6500만원을 썼다.

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씩 총 4억 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활동비와 별개로 휴가비 1000만원, 명절비 2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9억 7600만원을 측근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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