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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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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