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격려금 차원으로 줬다면 법률적으로 의미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시연이 끝난 후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양복 안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드루킹에게 건넸고, 그곳에 있던 다른 경제적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보고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돈 봉투의 액수는 100만원이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이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도 했다.
또 중앙일보는 경공모의 또 다른 회원이 김경수 당시 의원이 격려금 조로 1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드루킹에게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격려금 차원의 돈 봉투를 줬다면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옥중 편지로 지난 2016년 9월 김경수 후보가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직접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달라”고 말했고, 김 후보가 고개를 끄떡여 “그럼 진행하겠다”라고 적었다.
드루킹은 “매크로 시연 장면을 목격한 회원들이 여럿 있어 김 후보가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에서 “2016년 가을께 사무실을 찾아가 회원들 7, 8명과 인사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매크로 시연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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