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권성동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은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기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검 근무 당시 이전의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고위직 등으로부터 부당한 수사 축소 의혹이 있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올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재개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발족시켜 의혹을 해소할 것을 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사단에서도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5일 안 검사와 양부남 단장의 수사단은 문 총장과 대검 측으로부터 수사진행 과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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