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로스쿨 간 자유경쟁 체제 제안

법조인력 수급안 재검토 요구

 

美원로법관 제도 도입도 제안

법원은 모든 판결문 공개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과 변호사의 간격을 좁히고 국민이 변호사를 쉽게 활용하고 법률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은 향후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돈 김 회장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협이 추진해야 할 버킷리스트 98가지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이미 발의한 12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다양한 법조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여야는 변협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에 합의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 훌륭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 특검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변협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실력 있는 사람,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뚝심 있게 할 사람, 디지털 포렌식을 알아야 하니깐 IT 쪽에도 밝은 사람,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가능하면 추천한 특검 명단을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크다며, 난립한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좁은 우리나라에 당초 25개 로스쿨은 너무 많았으므로 20개 정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을 허용해 로스쿨 간 자유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 대리 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를 하는 데 대해 변호사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회장은 그러나 세무업무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의 법률 업무 중 제한적 업무만을 영위하는 다양한 자격사가 국내에 도입된 이유는 과거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 법률 업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할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연 배출 변호사 수가 18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했어요.”

김 회장은 또 정부를 향해 한정된 법률시장의 규모, 수많은 법조유사직역의 존재 등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했다. 이를 두고 변협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수사종결권은 피의자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종결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변협 회원 설문조사를 해보니, 86.5%가 찬성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 비리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적폐라고 지적받는 전관예우에 대해선 윗사람을 존경하던 미풍양속이 변질된 폐단이라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무사안일주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은 미국식 시니어 저지(원로법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판사가 은퇴한 후 70%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상근으로 재판업무를 돕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 업무의 25%를 시니어 저지가 해결한다고 한다. 대법관이나 고법 부장판사가 시니어 저지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면, 적체된 대법원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이 법원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판결문 공개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며 “국민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접견권을 더욱 강화하고 검사평가를 더 치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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