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1

국회 제출 45일 만에 처리…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액 절반 줄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은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산업 위기지역 대책 등이 담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3조 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4억원과 3766억원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예결특위 소위에서 의결될 추경안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 간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감액 심사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예산에 대해 산단 청년근로자 1인당 교통비 지원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지급 기간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 사업은 488억원 삭감돼 총액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증액심사에서도 사전 조율과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이견이 크지 않아 예결소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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