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성년식’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한 남성에게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관례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성년식’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한 남성에게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관례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21일 성년의날을 맞아 전국 청소년 61만명이 성인 대열에 합류한다.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의 출생년도는 1999년이다. 1900년대 출생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성년의날이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이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으로 등록되는 청소년은 61만 4233명이다. 지난해 63만 4790명보다 2만 567명이 줄었다.

성년이 되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도 가능하다.

올해 여가부가 주최하는 성년의날 기념식은 ‘성년의 나, 사회와 마주하다, 미래를 열어가다!’를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99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17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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