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장 안이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장 안이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홍영표 “국회 표결 안하면 위헌”
“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丁의장 “철회 않는 한 상정해야”
상정돼도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당청이 지난 3월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물어 ‘호헌세력’으로 규정하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청이 추진했던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가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에 맞춰 정부 개헌안을 이달 2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이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가 개정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적으론 국회로 이미 공이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도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개헌안을 국회 표결에 붙이려는 이유에 대해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여당이 차용하려 한다는 해석도 일고 있다. 당청은 시한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얻게 될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으로 인해 표결이 불성립해도 야당이 사실상 개헌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게 돼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선안 동시 처리를 마무리한 직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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