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의 당사자 김동원씨가 감옥에서 쓴 편지 소위 ‘드루킹 옥중편지’ 공개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댓글조작 당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김씨가 옥중편지에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들끓고 있다.

18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연기됐다. 이날 동시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지연됐다.

이날 오전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힘이 실린 한국당은 특검 강행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은 반드시 오늘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특검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더 이상 한국당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게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의 엄청난 비판과 특검 수용은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합의문은 없고 어마어마한 요구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전날 언론사에 보낸 탄원서 형식의 편지글에서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여줬고, 댓글조작 허락을 받았으며, 활동 상황을 김 의원에게 매일 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 보도를 인용해 성역 없는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옥중서신 전문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동안 왜 특검을 반대했고, 합의 이후에도 수사 대상, 특검 규모, 특검 기간에 왜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드루킹의 서신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는 2016년 10월 파주에서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참관하고, 불법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 그리고 댓글 공작은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을 거쳐 지난 대선과정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옥중편지의 타깃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 측은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드루킹 옥중편지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와 빠른 석방을 보장하면 김 후보가 댓글 지시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인 지난 14일 담당 수사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며 김 후보가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요구사항으로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김 후보의 범행가담사실을 검찰 조사로 증언해 검찰에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검사는 즉각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을 총 50개의 매크로를 사용, 2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7~18일엔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를 매크로로 순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