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들 부자는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권한 없이 내부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들 부자는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권한 없이 내부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권한 없이 진에어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외국인 신분이면서 과거 등기이사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확인하던 중 조 회장과 조 사장 이들 부자가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총 75건의 진에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파악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어떻게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록돼 6년간 직을 유지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에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하던 중에 발견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이를 통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전무가 업무에 관여한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생산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정책이나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올해 3월 23일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했음에도 그 전부터 회사의 주요 서류를 결재하면서 마케팅 전량 등에 최종결정을 한 것이다. 조 사장도 직책이 없는 기간 간간이 결제 서류를 확인했고, 진에어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협의를 거친 흔적도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형태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진에어에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결재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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