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4.12.17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4.12.17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

3년만에 뒤늦은 최고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과태료 각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뉴욕JFK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거짓 진술을 유도한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객기 운항 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 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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