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
3년만에 뒤늦은 최고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과태료 각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뉴욕JFK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 3천만원: 4억 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거짓 진술을 유도한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객기 운항 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 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