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피해 구제 힘든 실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2조원 넘게 누적됐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한해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조 1000억원 가량 누적됐다.

이 같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은 주로 영세업소에서 발생하거나 이미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악덕 사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체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했던 노동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주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한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에도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체납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노동자도 사업장이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게 된다.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밖에는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