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광고감독(오른쪽)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차은택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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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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