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차씨는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력을 휘두를 때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면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땐 자신을 향한 칼날은 언젠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베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일회적으로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국정농단의 일면을 담당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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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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