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광고감독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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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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