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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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헤옥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성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당시 스튜디오 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촬영은 양예원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예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예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나는 성범죄 피해자다”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영상에서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 넌 피해자라고 숨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해보려 한다”면서 3년 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혔다.

양예원은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 모델에 지원했다”며 “‘실장님’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피팅모델 촬영을 위해 방문한 스튜디오는 밀폐된 공간으로 여성 스태프 하나 없이 20명의 남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르노용 속옷을 건네며 입고 올 것을 요구했고,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고소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예원은 촬영 도중 남성들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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