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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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방해 혐의
권성동 통화 후 ‘보좌관 소환’ 질책
“수사 방해” vs “내규 위반 지적”
문 총장, 수사단 모두에 책임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외압과 관련한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날 자문단은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한다.

이날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안 검사는 김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은 안 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직권남용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도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수사 과정의 절차 위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장의 개입이 권 의원과의 통화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내규 등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지시에 불과함으로 적법한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자문단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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