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사람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출처: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출처: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정신·신체적 피해 나눠 소송 진행

[천저일보=남승우 기자] ‘라돈침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화난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17일 “이날 오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는 한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의 소송당사자가 발생할 경우 통상 ‘집단소송’이라고 칭한다. 이 경우 ‘선정 당사자 제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인원을 특정할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500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현재 약 1500명의 의뢰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커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소송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대진침대와의 계약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꺼릴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그간 방사성 물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화난사람들’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또 ‘피해유형의 구분’ ‘소송의 대상’ ‘라동의 측정 방안’ ‘침대의 폐기 및 수거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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