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중학생 딸의 동창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구형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이영학과 그의 딸 이모양(15)에 대한 1심 선고를 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중학생 딸의 동창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구형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변호인, 이영학에 대한 심리상태 평가 요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학생인 딸의 동창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 이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딸을 통해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고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했으며 A양이 정신을 잃자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재심을 요청하면서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이영학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살해 동기와 경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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