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소송 조건이 미흡해 공소한 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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