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노선버스 인력공백 ‘버스대란’ 우려도 나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 방안의 경우 노사 간 쟁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제외 업종에 적용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중 하나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규정하면서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운송서비스 보건업 등 특례업종 5개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마련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에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제외 업종에서는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한 업종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사 간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선버스업을 포함해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선버스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업종은 면허·교육 등 진입 장벽으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버스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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