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주주총회 안건 좌우
반대표 던진다면 사실상 무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민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니면 중립을 지킬지에 대한 의결권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18일 사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의결권전문위에 위임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전문위 자체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후폭풍을 막고자 외풍 차단 목적으로 최근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최근 의결권행사전문위 위원 3명 이상이 주총 안건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기 때문.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의결권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 등이다.

그중 국민연금은 2대 주주다. 이 때문에 9.8%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건 통과를 결정지을 ‘캐스팅 보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나머지 주주 중 10%가량 찬성표만 끌어내면 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분할·합병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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