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4개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 간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통해 브랜드 유치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했는지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단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했던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1년 9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초로 명품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면세점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신라라 기존 브랜드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을 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찌가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자리를 옮겼고 샤넬은 철수를 선택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는 브랜드들의 면세점 갈아타기를 막으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원회의는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 기간 내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라고 기재돼 있어 ‘인천공항 내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혐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해 있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따라서 전원회의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또한 확약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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