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엄재식 사무처장이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엄재식 사무처장이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등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이 있는 희토류 광물질은 지난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모 회사의 이른바 ‘건강 침대’에 발견됐다. 당국은 이를 방사능 유출 문제로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해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안전 규제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2012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취득·판매 등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한다.

원안위는 2007년 모나자이트가 침대에 사용돼 적발됐다는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대진 침대 사태가 터진 후인 지난 15일에서야 대진침대 7종에서 라돈과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대진침대는 올해 초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을 중단했지만 원안위는 1차 조사 때까지도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2007년부터 문제 돼왔던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소홀히 했던 것이다.

한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제품 교환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라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는 약 16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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