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케이뱅크가 복잡한 우대조건을 최소화하고 금리는 높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월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3계좌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1금융권 최고 수준 금리의 적금 상품을 1인당 월 최대 9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 연 2.0%~2.2%에 최고 연 0.6%의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2.6%(1년)~2.8%(3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중 택 1 ▲체크카드 사용(월 20만원 이상)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입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KT, SKT, LGU+)의 통신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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