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도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대상이 확대되고 대수선의 주민동의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는 500가구 미만에 이어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직업화하면서 관리비 비리 등이 일어나 수년 전 중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와 세입자(사용자)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된다. 대수선 동의 비율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대ㆍ복리시설 대수선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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