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모 목사 혐의 전면 부인

항소 예정… 목사들에 CCTV공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현직 개신교 교단 총무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안희묵 총회장) 총무 조모(57) 목사는 여직원 두 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A(35)씨는 지난 2015년 기침 총회에 비서로 입사한 후 조 목사로부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엘리베이터 벽면에 공보물을 붙이다가 조 목사가 엉덩이를 발로 차 수치심을 느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B씨도 조 목사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모 목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지난 1월부터 공판이 진행됐다.

조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채 현재까지 총무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목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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