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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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에피스 가치 평가방식 적정 여부

삼성바이오 “삼정회계법인 의견 따른 것”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연관성도 규명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한다.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감리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 입장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방식이 적정했는지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앞서 직전 해인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고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산정했다. 왜 갑자기 공정가액으로 바꿨느냐가 쟁점인 것이다.

이런 회계처리로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2900억원에서 무려 4조 8800억원대로 껑충 뛰었고, 삼성바이오는 4조 5000억원대의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면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한 이후 매년 적자를 내면서 2014년까지 3천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해왔다. 일각에서는 결국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한 이유로 공동투자기업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설립하며 최대 지분 50%-1주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부여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주를 갖게 되고 삼성바이오는 50%+1주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과 이사 수가 같아져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러한 논리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는 이런 회계처리 방식은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도 감리위에서 규명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삼성그룹의 경영승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도 감리위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포함됐다.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하면서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감리위가 열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관련 징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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