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국세청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일 밝혔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끼고 있다.

대기업은 연 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이다.

우선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자녀기업 부당지원’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음은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는다.

실제로 A기업이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때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자본거래’ 형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 등도 조사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을 탈루 행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