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조합원, 1억 3500만원 내도 2억원 초과 이익 돌아가”

[천지일보=유영선 기가]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 1억 3569만원에 대해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000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억 4000만원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 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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