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16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로써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스포츠의 계좌 잔액 등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결된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는 과정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