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편법 증여 등 대기업 50곳 조사

위장계열사 비자금 조성 등 대상

‘저인망식’ 아닌 ‘현미경식’ 조사

작년 2조8천억 추징…23명 고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1월 ‘국세행정 개혁TF’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권고했고,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세금 없는 부의 편법 세습이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시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 대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할 계획이다.

김 조사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이용해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고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일가를 정밀 분석했다”며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저인망식 세무조사’가 아닌 ‘현미경식 조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 지배구조가 2,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추징액은 2016년 대비 65억원(0.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 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을 적발해 사주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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