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
영담스님.

대법원, 조계종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영담스님(전 중앙종회의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월 영담스님이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1월 “조계종단이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영담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은 2월 입장문을 내고 영담스님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했다”며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호계원은 지난 2016년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종단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영담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영담스님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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