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5일 오전 8.2 부동산대책 추가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9월 5일 오전 8.2 부동산대책 추가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날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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