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등 4명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등 4명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등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인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를 총괄했으며 협력사 폐업, 노조원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무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노조원 부친에게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며, 회사 자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법원은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 등 노조 와해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윤 상무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박씨와 함씨에 대해선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다”며 “각각 일부 피의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삼성의 6000여건이 넘는 노조 대응 방침 문건을 확보, 최 전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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