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다음·네이트에서도 댓글 조작 정황

경찰, 압수수색 통해 자료보존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9만건 중 다음과 네이트 URL(특정기사 인터넷주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주 중반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과 네이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뉴스 댓글과 공감·비공감 등 추천 관련 기록에 대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 측근 김모(필명 초뽀)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댓글 조작 등의 증거가 담긴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한 9만건의 기사 목록이 담겨 있었다. 이 중 7만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이후 기사로 확인됐다. 또 기사 9만여건은 네이버는 물론 다음과 네이트 기사도 일부 포함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드루킹 사건의 출발은 네이버였다. 네이버는 지난 1월 19일 댓글조작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심 사례를 수집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다.

이후 진행된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에 대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 수를 조작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같은 수사 도중 경찰은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필명 초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댓글 작업 의심 기사 9만여건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네이트의 기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드루킹 일당에 의한 기사 댓글 조작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팀을 통해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댓글 작성이나 공감 클릭 등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수사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포털 서버에서 자료를 찾고 이를 내려 받아 백업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가운데 드루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와는 별개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드루킹을 구속하긴 했지만 그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별다른 기초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해명만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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