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하고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아울러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 75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과세당국은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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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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