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하고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아울러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 75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과세당국은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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