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후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후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를 의무화하거나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유망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일부 ‘로또’ 논란이 우려되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강화된 전매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큰 틀이 공개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수서·위례나 성남 금토동 등 판교 인근의 경우 주변 시세가 높아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책정하면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몇 안 되는 소형인 전용 70㎡ 시세가 7억∼8억원을 호가하고, 서울 수서동 인근 전용 50㎡는 6억∼7억원대, 전용 70㎡는 8억원을 넘는다.

반대로 신혼부부의 실질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낮추면, 특정 계층과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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