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령자, 85명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 최연소 수급자는 만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A씨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 9000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세(2016년 6월생) B양이다. B양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 9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급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지난해 전체 연금수급자 447만 5143명 중 유족연금 수급자 69만 3141명에게는 1조 8746억 90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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