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4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의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단은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2014~2015년 인사 보복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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