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다툼 이후 홧김에 범행 저질러

오늘 저녁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 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인 11일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사건 당일 안씨는 피해자 A씨와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남성 모델과 처음 본 사이였으나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 등 안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 심리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씨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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