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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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현직 임직원 자녀에 특혜

연령·성별따라 차등 사례도 발견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관련 6건이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달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한캐피탈은 4월 25일까지, 신한생명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 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며 “전산서버와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12건 중 현직 임직원 자녀 관련 사례는 5건으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에 대해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됐다.

신한은행 외부추천 의심 사례는 7건으로,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정치인,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통과, 최종 합격됐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에 미달했지만 통과시켰고 임원 면접 시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총 5건의 채용특혜 정황이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 최종 합격시켰다.

연령·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 사례도 발견됐다.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 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도 2017년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 및 31세 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고 서류지원자의 남녀비율은 59: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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