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 (제공: 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씨. (제공: KCA 엔터테인먼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전 원장 강세훈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가 사망한 직후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강씨의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이튿날 퇴원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부터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22일 새벽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낮 12시경 병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복부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신씨의 응급 수술을 담당한 아산병원 관계자는 신씨가 이미 패혈증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숨졌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