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산 살충제 계란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산 살충제 계란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로 당선 무효 확정… 제천·단양 재선거 지역 포함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 8곳으로… 지방선거 출마 의원 4곳 추가될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 대상 지역이 됐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또는 직위 상실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재선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받았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6월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수도 달라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 모두 7곳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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