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김진석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인천 연수경찰서 김진석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숙소·심리·치료비·법률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가정 내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아내, 노인, 청소년 그리고 아동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폭력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어 창피함과 수치스러움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관련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해 고통을 감내하며 되풀이되는 폭력에 방치 돼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 지원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다.

가정폭력 피해신고 후 조사를 마친 뒤 ‘긴급쉼터’나 보호시설로 연계돼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보호시설이 아닌 임시숙소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단기간(1일에서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사건담당경찰관이 1366센터와 협의해 보호시설 입소를 연계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지원한다.

가정폭력을 당해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각종 의학적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2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9번이나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 하면 된다.

◆심리·법률 지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담당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후 현장으로 출동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확인 및 안정과 상담 후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배상명령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찰에서는 보복이 우려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웨어러블(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무선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안경이나 손목 시계, 밴드형) 기기까지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가정 내의 폭력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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