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 위에 ‘재활용 비닐류 수거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 위에 ‘재활용 비닐류 수거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50% 감축 추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일회용 비닐봉투는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까지 생수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해서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 대상에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재활용품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선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고 과대 포장을 억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고 사용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매장 내 속 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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