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던 ‘드루킹’ 김모(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인사청탁에 대한 편의를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을 2건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김씨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인치해 500만원 금품거래에 대한 접견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김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김씨를 접견조사 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일부터 경찰이 세 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김씨 측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확인한 만큼, 김씨에 대한 추가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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